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채권추심

 

업무소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업무내용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 채무자의 채무 지불능력 및 소득원 조사
  • 방문, 유선 등을 통한 채무 변제 촉구
  •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주사무소 : 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대명빌딩 3층(송무팀) TEL 02-711-6400 FAX 02-711-9539, 4층(금융팀) TEL 02-711-7400 FAX 070-8250-7400
서울남부 분사무소 : 0808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6, 202호(신정동, 법정빌딩) TEL 02-2644-7744 FAX 02-2644-0054
Copyrights© 법무법인혜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