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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소개

법무법인 혜는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를 포함하여 PF, PF ABS, PF ABCP 등 다양한 금융거래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시행사 및 재무적 투자자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이나 PFV 등 시행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에너지, 환경, 조세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개별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총체적,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관한 법리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각종 계약서 등 거래구조 관련 자문
  • 실시협약, 합작계약, 주주협약, 자산 및 자금관리위탁계약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계약들의 준비와 협상
  •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제안·검토와 실행
  • 대출약정 및 다양한 담보계약들을 포함하는 자금조달 관련 각종 계약 준비와 협상
  • 프로젝트 관련 법인들의 인수합병에 관한 구조 제안·검토, 협상 및 자문제공
  • 사업시행법인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 법인들의 설립, 경영, 운영 및 청산 관련 업무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분쟁 해결

주사무소 : 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대명빌딩 3층(송무팀) TEL 02-711-6400 FAX 02-711-9539, 4층(금융팀) TEL 02-711-7400 FAX 070-8250-7400
서울남부 분사무소 : 0808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6, 202호(신정동, 법정빌딩) TEL 02-2644-7744 FAX 02-264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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