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등기 등기

 

업무소개

등기란 특정한 권리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소정의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기는 특정 거래관계를 시작하는 제3자가 거래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는 크게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부동산등기, 자동차등기,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재산귀속의 등기(부부재산계약등기), 권리주체의 등기(법인등기, 상업등기)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는 위와 같은 각종 등기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수준 높은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 각종 부동산 등기
  • 신규법인 설립, 변경,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상업 등기
  • 동산 및 공장저당에 관한 등기

주사무소 : 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대명빌딩 3층(송무팀) TEL 02-711-6400 FAX 02-711-9539, 4층(금융팀) TEL 02-711-7400 FAX 070-8250-7400
서울남부 분사무소 : 0808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6, 202호(신정동, 법정빌딩) TEL 02-2644-7744 FAX 02-2644-0054
Copyrights© 법무법인혜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