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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자문

 

업무소개

법무법인 혜는 국내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금융 법규 준수 및 금융 규제, 대출, 예금, 신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 인수 금융, 구조화 금융, 각종 금융상품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은행, 금융지주회사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신규 설립,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자문, 감독당국에 대한 각종 보고서 제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업무관련 소송 수행
  • 증권
    증권회사나 상장법인과 관련된 관련 법령/실무 자문, 국내외 증권회사의 신규설립 및 인허가 관련 자문, 각종 검사 관련 자문,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자문, 증권관련 소송,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자문 등
  • 보험
    보험회사 및 지점의 설립 및 인허가, 각종 보험법령 관련 자문,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관련 자문, 보험회사 인수 및 합작거래, 재보험 거래 관련 자문, 보험관련 소송 및 분쟁 관련 자문 등

  • 비은행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 포함),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저축은행 및 대출취급회사를 위해 신규회사의 설립 및 정부 인허가 관련 자문, 감독기관의 조사, 검사 관련 자문, 각종 소송 및 분쟁관련 자문 등

주사무소 : 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대명빌딩 3층(송무팀) TEL 02-711-6400 FAX 02-711-9539, 4층(금융팀) TEL 02-711-7400 FAX 070-8250-7400
서울남부 분사무소 : 0808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6, 202호(신정동, 법정빌딩) TEL 02-2644-7744 FAX 02-264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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