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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송

 

업무소개

금융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증권, 집합투자, 일반 금융 등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민법 등 일반법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쟁점과 선례를 숙지하며, 소송이나 중재에 관한 절차법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난해한 전문용어와 기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뛰어난 법률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는 다양한 금융관련 소송업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에 관련된 고객들의 요청에 대해 언제든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의 여수신 관련 쟁송
  •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대여 등 제반 여신과 관련된 쟁송
  • 부동산개발 관련하여 취급하는 Project Financing, Syndicated Loan 등에 관련된 쟁송
  • 각종 대출사고, 증서위조, 상계 등에 관한 자문 및 쟁송,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각종 자문, 쟁송, 협상, 조정 등
  •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등 각종 예금계약, 예금담보설정, 상계, 가처분가압류 등에 관련된 쟁송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의 제반 증권에 관련된 쟁송

주사무소 : 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대명빌딩 3층(송무팀) TEL 02-711-6400 FAX 02-711-9539, 4층(금융팀) TEL 02-711-7400 FAX 070-8250-7400
서울남부 분사무소 : 0808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6, 202호(신정동, 법정빌딩) TEL 02-2644-7744 FAX 02-264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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