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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업무소개

일반민사 분쟁은 일부 전문분야의 분쟁을 제외한 모든 민사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의 전문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재조 및 재야에서 터득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민사 소송 및 자문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수많은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아무리 크고 복잡한 분쟁도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혜는 쌍방대리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있고, 의뢰인의 개인 정보가 누출되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 소송절차 이외의 조정 진행
  • 민사계약서(합의서), 내용증명 작성 및 검토
  • 지급명령 신청
  •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 등 채권추심
  • 대여금 청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건물명도 청구 소송
  • 등기 이전, 말소 청구 소송
  •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그 외 각종 민사 소송

주사무소 : 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대명빌딩 3층(송무팀) TEL 02-711-6400 FAX 02-711-9539, 4층(금융팀) TEL 02-711-7400 FAX 070-8250-7400
서울남부 분사무소 : 0808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6, 202호(신정동, 법정빌딩) TEL 02-2644-7744 FAX 02-264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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