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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업무소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 보전처분을 포함한 민사집행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부릅니다. 협의의 민사집행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로 나누며,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업무내용

  • 각 금융기관 집행소송 대리 및 부동산 강제집행
  •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 채권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주사무소 : 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대명빌딩 3층(송무팀) TEL 02-711-6400 FAX 02-711-9539, 4층(금융팀) TEL 02-711-7400 FAX 070-8250-7400
서울남부 분사무소 : 0808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6, 202호(신정동, 법정빌딩) TEL 02-2644-7744 FAX 02-264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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