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업무소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 보전처분을 포함한 민사집행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부릅니다. 협의의 민사집행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로 나누며,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업무내용
- 각 금융기관 집행소송 대리 및 부동산 강제집행
-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 채권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